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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9374
해약환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조계약 체결 등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빛상조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원고는 2011. 8. 10.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 한다

)와 가입금액 4,000,000원, 월 납입금 60,000원, 총납입횟수 67회인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상조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2) 원고는 2011. 8. 10.부터 2013. 9. 23.까지 한빛상조에 1회분부터 26회분까지 월 납입금 합계 1,560,000원(= 60,000원 × 26회분)을 납입하였다.

나. 한빛상조와 피고 사이의 인수인계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계약‘이라 한다, 본문 중 굵은 글씨는인수인계계약서 인수인 : 한국통합상조(피고이다

) 인계인 : 한빛상조 위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인수인과 인계인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수인계 목적물) 인계인이 인수인에게 인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2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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