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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17 | 법인 | 2001-09-06
문서번호

서이46012-10117 (2001.09.06)

세목

법인

요 지

이전등기일 이후에 분양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잔금을 대손 하였더라도, 그 대손금액을 부동산의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분양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이전등기일 이후에 분양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잔금을 대손 하였더라도 그 대손금액을 부동산의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 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분양자의 부도로 분양한 공장이 경매되고 무배당이 되어 회수하지 못한 잔금을 법인세 결산시에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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