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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22601-810 | 소득 | 1986-09-24
문서번호

재소득22601-810 (1986.09.24)

세목

소득

요 지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주총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회 신

소득세법 §26 ① 2호(→§17 ② 2)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o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o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임.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전입시는 주총 당시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나, 1984. 4.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해서도 준비금에 자본전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o 이 경우 이사회결의 당시의 주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주배정일을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갑 설〉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을 설〉 신주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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