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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17. 선고 2015구합71785 판결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740 (2015.05.21)

제목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십장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구합71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5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12.부터 2010. 3. 15.까지 전남 00리 소재 00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외벽석재 부착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 서울00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BB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BB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8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11. 2. 22. 원고가 BB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되 나머지 공사대금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8. 21.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1,650,54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2. 2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무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일 뿐 BB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가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재 중 일부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석재 회사를 통하여 공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소위 십장의 지위에서 원활한 작업의 진행을 위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3. 1.부터 2004. 8. 17.까지 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재시공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

2) 원고는 BB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 2차 정산 협의를 거쳐 2010. 9. 8. BB건설산업의 이사 윤CC으로부터 "금액 : 80,000천원(VAT 포함), 상기 금액을 쟁점 공사 시공비로 확인 정산함"이라는 미지급 정산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3) 원고는 BB건설산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산 합의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12. 1. BB건설산업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에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사항 제2항에 "원고가 BB건설산업에게 공사대금 31,000천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상태인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에 "원고는 BB건설산업과 1차로 2009. 8. 12.부터 2009. 9. 23.까지, 2차로 2010. 3. 6.부터 2010. 3. 15.까지 00병원 외벽석재 부착공사를 완공하면 완공과 동시에 석공사비 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미지급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시공하여 준공을 마쳤으나, 석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11명의 노무자를 직접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BB건설산업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박ㅇㅇ, 김DD 등 다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또는 자신이 아는 석재회사의 공구 및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BB건설산업에 별도로 청구하였다.

5) BB건설산업이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BB건설산업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2호증)상의 일용근로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 이 사건 공사대금의 결정 방식 및 지급 시기, 원고의 금원 지출 및 청구 내역, 과세와 관련하여 원고와 BB건설산업이 취한 내용 등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건설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참가한 일용근로자들 전체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금원의 명목도 노임 또는 노무비가 아닌 공사대금으로 표시한 점, ② 원고와 BB건설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산 협의나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가 주도적이고 독자적으로 BB건설산업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의사를 타진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위 십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들 중의 한 명에 불과했다면 시공사인 BB건설산업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미리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도 향후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실제로 그 후 BB건설산업은 부도가 나 해산간주 되었다),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용근로자 박ㅇㅇ 등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는 원고와 위 박oo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 중 일부가 과거 다른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BB건설산업에 종속된 노무자로서 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산업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당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산업으로부터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용역을 제공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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