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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0363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892,994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2012. 8. 9.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8. 9. 10:20경 D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5가 1-1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관 앞을 병원 정문 방면에서 병원 현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들인 원고 B을 안고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원고 A을 보지 못하고 피고차량으로 원고 A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연이어 피고차량 우측 뒷바퀴로 원고 A의 왼발을 역과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병원 현관 앞에서 차량이 밀리자 미리 하차하여 차도를 걸어간 잘못이 있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대형병원 현관 앞의 차도 가장자리로서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바로 옆부분이다), 경위,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사고예방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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