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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7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D 1805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 주 )E를 운영한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806,423원 등 임금 합계 4,845,3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955,8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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