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이득금 983,461,94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직권으로 감액처리 된 713,996,5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5,679,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그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증거】갑 제1, 2, 4, 5호증, 을 제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원고가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익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입었다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