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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4.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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