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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누320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 “없다.”를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집트 ‘교육행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조사결과에 관한 공문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원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뒤늦게 제출하면서도 그 입수경위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의 구금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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