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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8 2018가단2080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방식에 따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탑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제한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 받는 공유자는 토지이용에 있어 사실상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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