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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 계속 중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F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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