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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104868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인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 12. 21. B 구축 및 성능평가를 연구개발과제로 하여 총 연구개발기간을 2010. 12. 23.부터 2014. 7. 7.까지로 하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공동, 협동연구책임자로 참가하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중 2013. 6. 4. C학회 논문집에 원고 등 6인(D, E, F, G, 원고, H)을 공동저자로 하여 ‘I’이라는 논문(이하 ‘이 사건 게재논문'이라 한다)을 접수하였고, C학회는 2013. 12. 23. 위 게재논문을 C학회 논문집 J에 게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28. 원고 등 3인(K, L, 원고)을 공동저자로 하여 ‘M’라는 논문(이하 ‘이 사건 발표논문'이라 한다)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인 ’N‘(이하 ‘이 사건 국제학술대회’라 한다)에 논문을 접수하고, 2014. 1. 10. 위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사건 발표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진흥원에 ‘국문논문인 이 사건 게재논문과 영문논문인 이 사건 발표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가 접수되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진상조사 후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11. 17. 피고와 진흥원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조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발표논문 연구부정행위: 표절 - 공동연구성과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지만 이 사건 발표논문의 주저자(발표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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