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6 | 양도 | 1998-03-16
문서번호
재일46014-446 (1998.03.16)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