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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3%),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5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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