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477 (2009.10.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한 금액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위 ‘1’(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의 금액에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1년 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수했는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 최근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증빙서류 있음)
- 동일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계약
○ 질의내용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비보다 적은데 리모델링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취득가액은 ‘0’으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4. 생략
⑦~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