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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7가단37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14,51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피고 A, B: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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