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사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21 | 상증 | 1993-07-30
문서번호

재삼46014-2221 (1993.07.30)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김○○(이하 「갑」이라함)은 이 재단 설립발기인 9인 중1인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이 법인의 사업운영은 선임이사 8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이 동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동 법인의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인 경우에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되거나

-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

○ 「갑」이 동 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