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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핸드폰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다가 적자운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2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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