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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4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A동 앞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몇 호에 사느냐. 도둑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나는 20년 살았는데, 몇 년 살았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뭐 할래’라는 취지로 답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한다면 재범의 우려 또한 인정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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