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10 | 양도 | 1988-12-30
문서번호
재산01254-3910 (1988.12.30)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637, 1988.12.1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대구 평리동에 집을 산후 직장관계로 약 9개월 정도 그집에 살았으며 딸 공부할 때 <중고> 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7년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987년 10월>에 대구 만촌동에 집을 사 한가족이 주민 등을 옮겨 살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당시 법은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회답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데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13ㆍ4년 전에 사 소유한 종전주택을 1989년 02월 24일 이전에 팔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