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도로의 지하에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M 대 175㎡, 피고 C 소유의 N 대 212㎡, 피고 D 소유의 O 대 196㎡, 피고 H, I, J, K 공유의 P 대 159㎡는 모두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하여 있다
(이하 피고 B, C, D, H, I, J, K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하고, 그들 소유의 위 4필지의 토지들을 통틀어 ‘피고 대지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가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도로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 등도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B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등이 각 그 소유 토지에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간헐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피상속인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승계취득자인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