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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52 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25길 92에 있는 석탑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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