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461 (1999.09.14)
세목
특소
요 지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됨.
회 신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입니다.재정경제부에서 가전제품류에 대한 특소세폐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99.8.26, 재경부 고시 1999-96호 참고)그 품목과 시행시기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정용 소형 전기 팬히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듣기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가정용 소형 전기 팬히터에 부과하던 특소세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받고자 하오니 이의 확인을 바라옵니다.
만약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 폐지될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폐지가 안되었다면 다음사항을 문의하고저 합니다.
① 전기 팬히터는 발열체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Fan을 불어 밖으로 불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뜨거운 열을 밖으로 불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Fan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발열체에서 발산하는 자체열만을 가지고 난방하는 것이라면 특소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확실한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이의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