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1028 (2005.09.01)
세목
소득
요 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구입시 등록한 각자의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로서,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2. 또한 귀 질의의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6인이 공동으로 모금한 금액(29억원)으로 전환사채 액면가 10억 1매를 매입하여 1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받아 코스닥시장에 장내 매각하였는 바, 당초 각인별로 공동출자한 비율과 전환주식의 배정비율이 달라진 경우 그 차이인 추가배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소득세법상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 공동출자비율과 주식배정비율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이 초과배정받은자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면, 동 알선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