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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10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에서, E 등 9개 업체로부터 중국산 옥두어 약 12,906kg의 가공을 의뢰받고,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옥두어 약 9,980kg의 가공을 의뢰받고 위와 같이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한 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처입출재고 현황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자료 회신

1. 내사보고(미신고식품 제조가공업 내역 첨부)

1. D 위탁업체 가공내역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가공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미영업자 가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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