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벌말사거리까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매송사거리 도로로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 서현역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추격하여 온 경찰관 E이 운전하는 64너48478호 순찰차가 3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9. 00:3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