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8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2008.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5494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