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43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2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4.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5%, 2008.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가단19731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