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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5 2020가단857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8.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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