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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4.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피고에게 해태 및 김류(광천 녹차 올리브 도시락 김, 광천김 도시락 등)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대금 중 155,82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55,826,400원 및 이에 대한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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