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자기주식 교부방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상법 제434조 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에 정한 시가보다 낮게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인정 범위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을 것과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은 이를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는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그 제2호 에서는 ‘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그 제5호 에서는 ‘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4항 은 “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은 “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은 과세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연간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의미하므로, 그 제2호 소정의 ‘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 역시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입법 취지는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등이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유·무상 증자를 이유로 그 매입가액이 부여 당시보다 낮게 조정되었는데, 그 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된 매입가액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낮게 조정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이익 전체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외 4인이 2002. 4. 9.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운데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인 6,780원과 부여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인 6,340원과의 차액 상당액인 1주당 440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