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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030]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자기주식 교부방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상법 제434조 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에 정한 시가보다 낮게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인정 범위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을 것과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은 이를 근로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는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그 제2호 에서는 ‘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그 제5호 에서는 ‘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4항 은 “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은 “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은 과세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연간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의미하므로, 그 제2호 소정의 ‘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 역시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입법 취지는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등이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유·무상 증자를 이유로 그 매입가액이 부여 당시보다 낮게 조정되었는데, 그 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된 매입가액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낮게 조정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이익 전체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외 4인이 2002. 4. 9.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운데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인 6,780원과 부여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인 6,340원과의 차액 상당액인 1주당 440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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