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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서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2000. 12. 29. 영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에서는 ‘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라고 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0. 3. 15. 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 제1항 에서 ‘ 영 제84조의6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의 유, 무상증자 등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의 필요에 대하여는 이를 예상하거나 예정하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단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그 조정한 금액이 최소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의 주식의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5,90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서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2000. 12. 29. 영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에서는 ‘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라고 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0. 3. 15. 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 제1항 에서 ‘ 영 제84조의6 제2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의 유, 무상증자 등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의 필요에 대하여는 이를 예상하거나 예정하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단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그 조정한 금액이 최소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의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가 주당 6,030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행사가격이 6,340원, 변경후 실제로 행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 매입가격이 5,260원인 경우이므로 적어도 위 명시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보인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에 특별결의로 정하는 행사가격에 대하여 그 이후부터 실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에 있게 되는 유, 무상증자 등의 사정을 반영하는 일정한 산식에 따른 조정을 가하여 산출되는 가액과 주식매입선택권의 실제 행사시 매입가격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의 가액 이상이면 위 과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산식의 유효성 여부의 검증을 떠나서라도 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에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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