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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원형문

변 호 인

변호사 임통일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권 남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새로이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외 2, 4, 6과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가 검사에게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6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발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 후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한 다음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추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온 점, ② 피고인, 공소외 2, 4, 6은 2005년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교호텔에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견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위 나머지 3사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음 입찰부터는 순차로 낙찰을 받자는 내용의 담합이 논의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입찰 전날인 2005. 8. 22.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소외 6, 2, 4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담합이 논의된 점, ④ 이 사건 입찰 당일인 2005. 8. 23.에는 피고인, 공소외 2, 4, 6 사이에 수십 회의 전화통화가 이어지면서, 특히 투찰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투찰금액을 무조건 1억 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억 원 이상으로 투찰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견적가가 9,800만 원이어서 그 이하로 투찰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공소외 4가 “네가 낙찰을 받을 것도 아닌데 1억 원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한 점, ⑤ 이에 따라 투찰금액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9,970만 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1억 1,077만 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1억 600만 원으로 투찰을 하였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제일 늦게 투찰금액을 9,200만 원으로 투찰을 한 점, ⑥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와의 위 전화통화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을 거절하였다면, 공소외 4가 그 사실을 공소외 2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담합에 따라 공소외 2, 6으로 하여금 투찰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투찰을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2, 4, 6과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6, 4, 2의 설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유동균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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