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 변호사 김영진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은 공소외 7 주식회사 이사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12. 10.자,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5. 1. 10.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5. 1. 10.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5. 7. 14.자로 각각 음성유도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을 받아 음성유도기 제조, 판매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 4, 6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예정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찰전에 미리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2005. 8. 22. 11:04부터 같은 달 23. 11: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6, 2, 4는 2005. 8. 1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서 낙찰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받기로 하고, 이익금은 위 4개 업체가 1/4씩 나누기로 하며, 다음번 낙찰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고 이건 투찰금액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1억원 미만으로, 동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1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여, 2005. 8. 23. 11:32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99,700,000원으로 같은 날 14:01 공소외 6이 근무하는 공소외 7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110,770,000원으로 같은 날 15:23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5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106,000,000원으로 같은 날 17:54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92,0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 6의 진술
1. 피고인과 공소외 2, 8, 6,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