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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19가단4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3. C으로부터 당시 C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35,382,650원을 양수하였고, C이 2019. 3. 19.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2019. 4. 22. 피고로부터 C이 피고에게 납품한 2,805,05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577,600원(= 35,382,650원 - 2,805,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인정하는 반품 물품 외에도 7,686,000원 상당의 스마트도어락 제품을 추가로 반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9. 4. 22. C으로부터 납품받은 7,686,000원 상당의 스마트도어락 제품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제품을 반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위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등의 반품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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