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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9상,74]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 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가 경합할 때의 죄수(=일죄)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흡수관계)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홍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7호 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아니한 같은 단서 제8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단서 제7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위배,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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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7.선고 2008고단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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