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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년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8 | 양도 | 1986-01-22
문서번호

재산01254-208 (1986.01.22)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회 신

1.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률 제2705호 1974.12.24)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하는 것임.2.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세액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796, 1984.03.02)을 참조.붙임 :※ 재산1264.5-796, 1984.03.0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간의 거래로 인한 실제 가액으로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한 1975년 1월 1일 이전이며 세율적용을 소득세법 제70조 8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보유년수로 나누는 경우에 보유년수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거래예) 취득일 1973년 5월 15일

취득금액 5 억원

양도일 1984년 12월 15일

양도금액 10 억원

(갑설)

- 법 제70조 8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년수 계산을 부칙 제16조에 관계없이 실제 보유기간인 12년으로 계산한다.

- 양도비용은 취득금액의 7%(35,000,000)

-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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