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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 기타 | 2004-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2004.12.07)

요 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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