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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6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 금 43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아내를 보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척추 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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