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0.01.19)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5.7월 A주택(서울) 취득 후 거주함(약 3년 5개월)
- 1998.12월~2001.10월까지 전남곡성군에서 B주택을 취득하여거주하며농업에 종사함
-B주택 양도후 2001.10월~2002.7월까지 전남영암군에 있는母親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며농업에 종사함
- 2002.6월영암군 서호면에 C주택을 신축하여 2002.7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며농업에 종사함
- 원적지 : 전남 영암군 서호면,소유농지 : 8,000㎡
○ 질의내용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연고지에서 농업에종사하기 위하여 연고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