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주채 무자는 아니더라도 차용금 중 일부 (500 만 원 )를 급히 쓸 생각으로 차용증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고, 현재까지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이 이 사건의 차용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다.

나.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은 E이, 500만 원은 C이 각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용내역과 피해자를 피고인 및 E 등에게 소개한 F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실제 차용주체는 E 또는 C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실질적 주채 무자는 E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 일부를 급하게 우선 사용할 목적으로 애당초 변제 의사 없이 본건 차용의 주체가 된 것이지, 단순히 형식적인 채무자가 된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궁박한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다른 관계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공정 증서용 위임장을 첨부한 차용금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채 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건 차용에 있어 단순 형식적 채무자가 아닌 보조 채무자로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양 제이 알 디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3. 10. 2. 경 서울 강남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