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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중구 종로 1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을 맥주잔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또는 같은 달 16. 17: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근 농협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 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5. 또는 같은 달 16. 20: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3 층 객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첨부- 양 성)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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