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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6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9.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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