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6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9.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20. 9.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