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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이 거주 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34 | 부가 | 1988-10-05
문서번호

법인22601-2834 (1988.10.05)

세목

부가

요 지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며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집단 주택인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 법인1264.64-1064, 1980.04.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장증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우리공사 소유의 사택을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난방유류비를 당공사가 50% 부담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근로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5의 2 및 동법 통칙 2-5-15...2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조 및 국세청 예규 부가1265.2-2374(1983.11.09)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 제외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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