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606 (1998.09.15)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2천만원 이하)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종업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당해 대출금이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이하)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87. 4. 7 : 21평형 아파트 신규 취득
○ ’91. 4. 30 : 동 아파트 양도
○ ’91. 4. 25 : 주택자금대출 실행(2천만원, 1%)
○ ’91. 5. 1 : 대출받은 주택자금과 기존아파트 매각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새로운 아파트 매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825,’97.11.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같은조같은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종업원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1264-3490, 1981. 10. 7
【질의】1980.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2 단서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주택자금 대여형식
가. 회사가 회사자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회사소재지에 건립하여 종업원에게 주택건립비의 절반을 받고 분양한 후 나머지 잔액은 회사대여금의 상환형식으로 입주일로부터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나. 매매에 의거 동 주택을 취득한 종업원은 동 주택에 융자된 회사대여금을 자동적으로 승계받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매매는 종업원에 한함)
다. 따라서 종업원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지 않고 회사대여금으로 건립된 주택(이하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연히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형식이 되는 것임.
2. 질 의
가. 회사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근무를 위하여 상기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였을 경우 무주택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전 제1항의 “나”의 조건으로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회사건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원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후 먼저 소유하던 회사건립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나중에 취득한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라.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로서 회사건립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회사건립주택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처음 취득한 회사건립주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2 단서규정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고용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종업원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