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ㆍ출하하는 행위에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2008하, 1526)
원고, 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9호 에서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증식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제2항 본문에서는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 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3조의2 제1항 에서 “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제3항 에서 “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57조 제2항 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 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알려진 품종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자산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