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403 (2000.11.06)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하가 예시한 질의회신문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ㆍ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로 보지 아니함(소비 46430-35, ‘93.2.3)』입니다.어떤 물품이 위 내용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물품의 경우에는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 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여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단순한 매트(요)인지? 를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가정용 온열 치료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온열 치료기능을 가진 전기요로써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1.제품에 관한 개요
(1)명칭 : 가정용 온열 치료기
(2)구성 : 상부Unit, 부직포Unit, 히터Unit와 컨트롤러, 하부Unit
(3)원료
①상부Unit, 부직포Unit, 하부Unit에 사용된 재료-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울, 아크릴 섬유, 알루미늄, 폴리우레탄
②히터Unit-동 합금, 폴리우레탄
③컨트롤러-ABS수지
(4)용도 : 의료기기로 사용할 예정임
(5)가격 : 싱글사이즈 : 350만원, 더블사이즈 : 490만원
2.유사물품 유권해석사례
[제목]: 소비 46430-35, 1993 .2 .3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용으로 전용되는 “Futura Bed”(ITEM NO : 12.94.36.009 Futura bed with 20v drive and build-in 220v to 24v transformer back up battery)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침대는 가구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2724, ‘97.12.3
수입물품인 “스파베드”가 이미용실ㆍ수영장ㆍ헬스크럽ㆍ휴게실 등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기구내(통)에 물을 가열하고 동시에 가구내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하는 안마봉이 누워있는 사람의 전신을 두들겨 피로회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기준가격 300만원) 중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