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이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공2001, 139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같은 조 제3항 ),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적어도 2006. 2.경에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90일이 경과한 날이 역수상 분명한 2006. 7. 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불고지로 인한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효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소송행위 추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