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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7.자 2007마1572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2]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고,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 사유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라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의 방법이 아닌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에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7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위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원심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변경등기의 경우, 첫째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고, 둘째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두 가지 사유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라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판시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유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소송’의 방법이 아니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소정의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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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11.7.자 2007라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