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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규)

변론종결

2009. 11.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36,774원과 이에 대하여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 6호증, 을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3. 8. 당시 ○○○○○를 운영하던 소외인과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리스’라 한다) 사이에 기중기(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리스이용자인 소외인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기업리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기업리스가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원고는 1993. 4. 19. 그 때까지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한국기업리스,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한국기업리스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한 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9,336,774원(원고가 지급한 돈의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일 이후인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면책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리스에게 1993. 4. 19.까지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하고서 리스물건인 기중기에 관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그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던 데다가 기중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중기의 담보가치가 거의 소멸된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법정대위로 기중기에 관한 원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소멸시킴으로써 피고는 기중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상실로 말미암아 그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해태로 인하여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 한정되고, 한편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대위권이 생기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특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면책된 경우라야 하며,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고,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 소외인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연대보증인인인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훨씬 넘는 금액을 변제한 원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법정대위권자로서 기중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기중기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전혀 없어 결국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한국기업리스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3. 4. 19.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1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마산시 합성동 (지번 생략) 대 152.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3. 5. 10. 그 인용결정( 이 법원 93카합461호 )을 받아 같은 달 13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일시경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175조 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1993. 5. 13. 마쳐진 때로부터 10년간 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5.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 이 법원 2008카합167호 )되어 같은 해 6. 24.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김선영 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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